가지급금 방치하면 세금부담 눈덩이

기사입력:2019-07-02 12:54:07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지급금은 기업경영에 있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지만 기업에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오너CEO들에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지급금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CEO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는 곧 가지급금은 원래 업무 관련성의 유무를 떠나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처리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엄청난 세금리스크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현금 등의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증빙을 할 수 없어 임시로 구분해 놓은 가계정에 속한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기간에서만 표기되는 가계정으로, 기업재무제표 작성 시 반드시 대체 과목으로 표기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이 고민사항으로 ‘가지급금 문제’를 의뢰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회사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출되었으나 결산 시까지 업무관련 증빙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기업엔 세법상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해 이중부담을 받게 된다. 즉,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법인에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손실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부실채권으로서 미수수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이자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은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정상적인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법인세부담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제19-2항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고, 대손사유가 발생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다. 한편, 이 계정은 채무자 파산 등의 이유로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한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오남용 할 경우 법인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심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업신용등급에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간혹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유용으로 오인되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의 2차적인 리스크를 주는 경우도 발행하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처리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부 방법은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개인자산의 매각, 급여나 배당 설계를 통한 정기적인 처리, 자사주 매입, 특허자본화, 이익소각 등을 활용하되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업무적 특성, 법규정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준용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가지급금 문제는 복잡하고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지급금 문제와 같은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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