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쉬워서 급여도 절반만? 프리미엄 독서실, 최저임금 꼼수 만연

독서실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내 미수취급여 민원 제기 가능 기사입력:2019-06-27 09:38: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요즘, 시급 4,464원을 주는 알바 자리가 있다면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급 4,464원을 받으면서도 업주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항의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되려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독서실 총무’로 불리는 독서실 근로자가 바로 그들이다.

독서실 청소, 회원등록, 내부 온도 조절 등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급 30만원에 20만원 상당의 독서실 이용권한을 받고 있는 한 프리미엄 독서실 총무 알바생 A씨 역시 이런 경우다. A씨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쉽고 일하면서도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자괴감이 든다”며 “그저 준비 중인 공무원시험에 빨리 합격해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독서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관하거나 되려 장려하면서 독서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독서실 총무의 최저임금 미준수는 독서실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 이러한 현실을 외면, 수긍하는 독서실 근로자가 많아 관련 민원이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법무법인 리인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합한 민원절차와 비용부담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보다 간단하게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해 쉽고 빠르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리인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민원을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계산 및 미수취급여 정산 시스템, 무인 인사/노무 민원작성을 위한 시스템, 온라인 상담/자문/진정 서비스(유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인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준수 피해 경험이 있다면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의 홈페이지 이용 시 관련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역시 업계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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