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배달업체 업주와 종업원, 친구사이 간에 공모해 고의 사고를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400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의자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별 위반(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25)는 오토바이 배달업체 업주, B씨(22)는 이 업체 종업원, C씨(21) 등 4명은 휴대폰 판매종업원, 퀵배달업체 종업원 등이며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또는 친구사이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30분경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차량 뒷 범퍼에 좌측 무릎이 경미하게 충격돼 사실상 부산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2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53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이들 6명은 고의로 교통사기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 7월 11일 오전 2시15분경 및 2018년 7월 1일 오후 11시45분경 각 신호위반 또는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 앞 범퍼로 고의 충격해 수리비,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각 810여만 원 및 105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2차례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6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별건 보험사기로 2018년 12월 10일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일당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6-25 0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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