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명주식 양성화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차명주식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고, 특별법에 의해서도 제한되지도 않으면서 각종 조세회피 및 탈루, 주가조작, 강제집행 면탈 등 다양한 불법 및 탈법적 거래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발적인 실명전환을 위해 자진신고 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법제화 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세당국의 시각을 감안해 볼 때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업은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된다. 먼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상속 시점에 또 다른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향후 실명전환 시 관련 세금이 더욱 증가될 수도 있다. 또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오너CEO에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추지 못해 세법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해 명의신탁을 통한 각종 탈세 및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NTIS(엔티스, 국세행정시스템)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초로 해 다양한 유형의 차명주식을 찾아내 체계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FIU(금융정보분석원)자료,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차명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해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때문에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주식의 우회 양도나 액면가 거래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과거 배당을 진행했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차명주식에 대해 보다 더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 회수 및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ase By Case다. 가장 합법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반명의신탁계약해지,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해지 등이다. 이 경우 핵심은 ‘차명주식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세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 외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도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소명자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 회수가 어렵다면 명의수탁자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명주식을 기업이 보유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차명주식을 활용한 편법적인 각종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규모를 고려해야 하고, 차명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세법과 상법이 정한 절차와 적정 금액을 지키는 등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차명주식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차명주식 적절한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기사입력:2019-06-24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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