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승강기 추락사망사고 현장.(사진=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3월 27일 오후 1시58분경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을 위해 17층(높이 50m)에 매달고 조립 중에 있던 승강기 상부에 피해자 D씨(34) 2명이 올라가 와이어로프와 설계도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학인 중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했다.
경찰은 T사 본사 및 부산지사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회사대표, 현장작업자, 계약자, 입주자 대표 등 11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불법하도급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어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