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등 실질적인 청렴활동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한국동서발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도 국민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