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요구 거부 병원 등서 업무방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8 09:22:46
양산경찰서.(사진제공=양산인터넷뉴스)

양산경찰서.(사진제공=양산인터넷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산경찰서는 병원 등에서 업무방해 한 생활주변 악성폭력배 A씨(47·여)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는 병원행정원장 B씨 등 6명이다.
A씨는 지난 6월 11 ∼ 13일까지 양산시 한 병원에서 경미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입원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3일 동안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방해 한 혐의다.

또 지난 5월 16∼6월 13일까지 양산시 한 편의점에서 우유 등 구입 후 잔액이 없는 휴대폰 결제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늦어지자 마시던 우유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총 9회에 걸쳐 업무방해 등 한 혐의다.

경찰은 6월 13일 오전 11시 5분에 현장출동 해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 6월 15일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2.21 ▲25.88
코스닥 868.87 ▲12.05
코스피200 364.18 ▲3.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62,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3,000
비트코인골드 45,020 ▼280
이더리움 4,55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230
리플 720 ▼5
이오스 1,118 ▼5
퀀텀 5,63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44,000 ▼173,000
이더리움 4,5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190
메탈 2,353 ▼10
리스크 2,352 ▼28
리플 721 ▼3
에이다 648 ▼1
스팀 3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64,000 ▼202,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6,5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5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240
리플 720 ▼4
퀀텀 5,640 ▼35
이오타 33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