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환수받고 고마워하며 관광경찰대 직원들과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택시기사 B씨(44)는 5만원권 3장임을 알면서도 외국인이라 화폐 개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악용, 부당징수 했고 관광객은 한참 후 피해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관광경찰대 남포센터에 방문, 신고하게 됐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신고 접수 즉시 택시 승·하차 지점 CCTV, 블랙박스 분석 등 탐문 수사로 택시기사를 특정, 부당요금 전액 환수 받아 관광객에게 전달했다.
관광객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조치로 부당 요금을 돌려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한국 관광의 안전함에 대해 감탄했다고.
적발된 택시기사는 부산시 택시운수과에 통보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