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과거진상위 결과 무겁게 받아...일부 책임 통감'

기사입력:2019-06-12 15:56:18
[로이슈 노지훈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해원(解冤)하고, 검찰이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과 독립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였고, 진상조사단과 함께 독자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건은 검찰의 수사미진이나 편파수사, 축소 내지 은폐의혹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15건의 개별사건과 2건의 포괄적 사건이었습니다.

진상규명에는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일부 자료가 유실되는 등 시간적 경과나 증거법적 측면에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정치적 외압이나 지휘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고, 의도적이라고 보일 만큼 소극적인 부실 수사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가, 수사가 재개되어 일부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지연 제출하고, 증거조작 사실을 간과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실이 제때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수사권고를 통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거나 위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진상의 일부라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고, 당시 부실한 압수수색과 증거물 관리 소홀에 더하여,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방치되어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도과됨으로써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진실과 소위 사회유력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위원회의 수사권고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하여, 결국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되지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한 위원회의 수사권고나 촉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증거법칙에 기초하여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입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도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판을 받을 만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 검찰 조직 내의 일부 개혁적 의견만으로는 적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제도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와 일반의 상식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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