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8년 대상으로 실시,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
237명 전원(2명은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처음.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작년 8월 실시한 자체 재무감사에서 가족 사망으로 경조사비를 받은 직원 중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급자 52명을 파악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또, 2015년 이전에 있을 수 있는 부당수령 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이 연장선에서 이뤄진 대대적인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징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자문위원회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기간으로 비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 경과실을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첫 일제조사…부당수급 전액환수, 전원 신분상조치
기사입력:2019-06-10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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