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 지능팀은 동래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지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장 당선인, 금고 대의원 등 6명을 새마을금고법(임원의 선거운동제한)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62)는 2ㅣ난 1월 29일경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금품제공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된 자이고 B씨(57)는 지난 2월 28일경 재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된 자이다.
나머지 4명인 C씨(49), D씨(75), E씨(60), F씨(49)는 금고 대의원들이다.
A씨는 지난 1월 25일경 대의원 C씨 등 2명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 130만원을 제공하고, B씨는 1월 28일경 대의원 D씨에게 지지 대가로 홍삼세트(시가 8만3000원)를, 2월 27일경 F씨를 통해 E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대의원 상대 탐문 등으로 A씨와 B씨의 금품제공 정황을 확인하고 금품수수의심 대의원 선별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자백을 받았다. 대의원 F씨는 전달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수수 피의자 6명 검거…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9-06-04 16:05: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00,000 | ▼144,000 |
비트코인캐시 | 577,500 | ▼3,000 |
이더리움 | 3,481,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20 | ▼190 |
리플 | 3,608 | ▼32 |
이오스 | 1,259 | ▼7 |
퀀텀 | 3,603 | ▼3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04,000 | ▼223,000 |
이더리움 | 3,48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60 | ▼200 |
메탈 | 1,270 | ▼3 |
리스크 | 807 | ▼8 |
리플 | 3,612 | ▼28 |
에이다 | 1,144 | ▼20 |
스팀 | 22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3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3,500 |
이더리움 | 3,48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30 | ▼250 |
리플 | 3,608 | ▼33 |
퀀텀 | 3,643 | 0 |
이오타 | 35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