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은 6월 4일 새벽 간절곶 동방 11Km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장생포에서 조업 차 출항한 연안복합어선 S호(강양선적, 2.99톤)가 새벽 5시경 투망해놓은 통발을 양망하던 중 통발 줄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고 선장이 고래 혼획사실을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방어진항에서 인양된 고래의 외피 및 금속탐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선주에게 인계했다.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길이 6미터, 둘레 3.6미터, 무게 2.4톤으로 방어진 수협에서 8100만원에 위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간절곶 동방 11Km해상 밍크고래 혼획
방어진 수협서 8100만원에 위판 기사입력:2019-06-04 10:46: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50,000 | ▲202,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2,000 |
이더리움 | 6,4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80 | ▲30 |
리플 | 4,221 | ▼5 |
퀀텀 | 3,501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50,000 | ▲154,000 |
이더리움 | 6,42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40 | ▼20 |
메탈 | 1,037 | ▼12 |
리스크 | 527 | ▼3 |
리플 | 4,220 | ▼7 |
에이다 | 1,238 | ▼1 |
스팀 | 18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3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500 |
이더리움 | 6,42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320 | ▼80 |
리플 | 4,220 | ▼4 |
퀀텀 | 3,489 | ▲1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