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새로운 기술과 편리성을 겸비한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향후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향후 기업이 갖춰야할 핵심역량 중에 하나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권리는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이 중소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산업재산권의 가치는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할 경우 그 매입대가와 취득제비용을 포함하고,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경우 그 기술을 얻기까지의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그 가치를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 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1호)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개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무형자산이며, 대여하거나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이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법인의 이익금환원전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화하여 대표이사의 대표적 경영리스크인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60%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소득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법인 입장에서는 산업재산권은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높이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진행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준수나 가치산정,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법무, 세무, 노무, M&A, 특허 등의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 오너CEO 리스크 해결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산업재산권
기사입력:2019-06-04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94,000 | ▲152,000 |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3,500 |
| 이더리움 | 3,08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00 | ▲20 |
| 리플 | 2,012 | ▼1 |
| 퀀텀 | 1,21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74,000 | ▲126,000 |
| 이더리움 | 3,07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0 |
| 메탈 | 405 | ▼1 |
| 리스크 | 180 | ▼1 |
| 리플 | 2,012 | ▼3 |
| 에이다 | 371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1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5,500 |
| 이더리움 | 3,08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40 |
| 리플 | 2,013 | ▼1 |
| 퀀텀 | 1,226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