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 침입, 귀금속 등 1300만원 절취 피의자 구속

빈집에 침입, 100만원 상당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03 14:44:37
통영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눈사람)

통영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눈사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영경찰서는 빈집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 등으로 침입, 18회에 걸쳐 귀금속 등 13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47)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5월 14일 통영시 일원 주택에서 18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5월 30일 검거했다. 6월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진해경찰서는 빈집에 침입, 2회에 걸쳐 현금 등 1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64)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40분 창원시 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지난 5월 5일 오후 10시50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소재추적 중 노상에서 지난 5월 30일 검거했다. 5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34.35 ▼92.10
코스닥 873.85 ▼24.32
코스피200 555.50 ▼12.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884,000 ▲483,000
비트코인캐시 716,500 ▲6,000
이더리움 4,97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2,950 ▲190
리플 3,315 ▲18
퀀텀 2,641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013,000 ▲525,000
이더리움 4,983,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2,960 ▲240
메탈 650 ▲7
리스크 281 ▲3
리플 3,318 ▲19
에이다 802 ▲6
스팀 1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91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717,000 ▲7,000
이더리움 4,980,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2,950 ▲240
리플 3,315 ▲16
퀀텀 2,640 0
이오타 19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