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하동경찰서는 지역 후배(56·언론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A씨(61·어업)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선배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월 30일 오후 4시51분 하동군 한 공원 앞에서 언쟁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출동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고 피해자는 병원 후송․치료중(생명지장 없음)이다. 경찰은 5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배대우 안한다'는 이유로 후배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5-31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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