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 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태양에너지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감소할 것이며, 산림청장이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