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협임원 등 2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19-05-30 11:47:04
피의자와 어촌계간부가 만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피의자와 어촌계간부가 만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부산시 수협 당선인(現조합장)의 최측근에서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한 현직 부산시 수협임원 A씨(56)와 선거인 포섭 및 자금살포 역할을 한 어업인 단체의 간부 B씨(59)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장 부정선거와 관련, 앞서(4월 16일) 구속된 선거운동원 C씨(45)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및 약속을 하고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이번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다.

남해해경청은 A씨와 B씨의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당선인과 추가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해 소환·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이 자수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자수자의 특례-금전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선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25,000 ▼739,000
비트코인캐시 574,500 ▼6,000
이더리움 3,467,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7,670 ▼300
리플 3,592 ▼56
이오스 1,248 ▼15
퀀텀 3,575 ▼7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17,000 ▼553,000
이더리움 3,47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7,680 ▼260
메탈 1,266 ▼12
리스크 804 ▼12
리플 3,593 ▼53
에이다 1,138 ▼24
스팀 22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670,000 ▼790,000
비트코인캐시 573,500 ▼7,500
이더리움 3,473,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7,600 ▼380
리플 3,591 ▼57
퀀텀 3,643 0
이오타 345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