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5월 29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창고에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면서 김양식장을 대상으로 운반·판매한 A씨(41) 등 4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화학물질알선판매업자 A씨(구속), 농산물유통업자 B씨(40), 김양식업자들인 C씨(54). D씨(39)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한편, 무기산을 담은 플라스틱 통, 보관창고, 운반차량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다.
부산해경은 지난 3월 1일 이들이 운영하는 강서구 소재 창구를 압수 수색해 A씨가 어민들에게 약 1400리터의 무기산을 김양식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산 1만7820리터(20리터, 891통)를 압수했다.
해경은 당시 압수된 무기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은 35.7%의 강산으로 확인했다.
또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2017년에도 무기산을 판매하다 부산해경에 적발돼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매・유통 한 점을 들어 법원은 5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부산해경에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김양식 성수기인 겨울철마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책 중심의 엄중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김양식장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으나, 무기산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독성이 훨씬 강한 무기산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유통업자 구속
기사입력:2019-05-30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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