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승강기 추락사망사고' 원청 안전관리자 등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19-05-22 08:23:49
승강가 추락 사망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승강가 추락 사망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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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한 아파트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 관련, 원청 안전관리자 K씨(36), 하청업체 대표 L씨(44)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는 5월 2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인장 발부되면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과 일정 조율 예정이다.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OO아파트 107동 3-4라인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중인 남자 2명이 작업중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다올 소속 작업자인 A씨(32)와 B씨(34)는 17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와이어 절단 후 교체 작업중 불상의 이유로 1층으로 추락 사망했다. 해당아파트는 1996년 완공됐다.

경찰은 원청 T사 서울본사 및 부산지사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원청 부사장, 안전관리자, 계약자, 현장작업자, 발주자 대표 등 11명을 순차적 조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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