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그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그러자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사찰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 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