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채무문제로 금품강취 목적으로 여성 상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A씨(24)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 2일 오후 7시30분경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49.여) 자동차 뒷좌석에 몰래 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며 부산 남구 감만사거리까지 2시간가량 피해자를 조수석에 감금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운행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해 뒤따라오던 신고자 트레일러에 올라 타 오후 9시36분경 112신고했다.
부산남부서 감만파출소 경위 박영훈 등 4명이 현장출동, 감만사거리 노상 피해자 자동차 내에서 피의자를 오후 9시47분경 검거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이 없어 범행지에서 먼 곳으로 도주하다 부산으로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돌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품강취 목적 여성 상대 특수강도 20대 검거
기사입력:2019-05-03 12:36: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10,000 | ▼268,000 |
| 비트코인캐시 | 892,000 | ▼10,000 |
| 이더리움 | 4,88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60 | ▼50 |
| 리플 | 3,153 | ▼2 |
| 퀀텀 | 2,264 | ▼2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626,000 | ▼197,000 |
| 이더리움 | 4,89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90 | ▼30 |
| 메탈 | 600 | ▲1 |
| 리스크 | 311 | 0 |
| 리플 | 3,157 | ▲1 |
| 에이다 | 619 | ▼3 |
| 스팀 | 11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3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887,500 | ▼14,500 |
| 이더리움 | 4,88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60 | ▼30 |
| 리플 | 3,153 | ▼3 |
| 퀀텀 | 2,260 | ▼33 |
| 이오타 | 1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