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이나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 합의서나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성질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우리 법원 입장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들어가기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어도 소송에서는 그 약정서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이후 배우자 한쪽이 마음이 바뀌어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조건 불성취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혼소송에서 단순 참작사유정도에 불과해진다.
따라서 합의 당시 유리한 조건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 쪽은 재판상 이혼 진행시 당초 합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불리하게 합의를 했던 쪽은 오히려 그 합의 파기를 위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므로 협의 이혼을 할지 재판상 이혼을 할지 결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재산분할 약정 전이나 이혼 소송 진행 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송정윤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전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분할 방법에 대해 부부가 충분히 협의한 이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재산분할 포기 각서나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재판상 이혼에서 자신이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소득 증명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던 재산 내역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송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소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간 도과 여부도 꼭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이혼소송을 수행하였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후 의뢰인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대전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
기사입력:2019-05-02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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