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사기단, 해외 도피행각 끝 결국 국내송환

기사입력:2019-05-02 11:56:55
[로이슈 김가희 기자]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애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10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12월에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하였고,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하는 한편, 2018년 7월 경찰청 대표단이 직접 호주 NSW주 국경수비대를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더불어 피의자들은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했으나, 2019년 2월 최종 패소했다.

비자 심사 및 항소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발부된 인터폴 적색수배가 호주 당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호주 당국은 이례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한 범죄인인도 형식이 아닌, 인터폴 경로를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호주 당국의 결정에는 그간 경찰청의 지속적인 강제송환 요청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과 호주 사법당국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가 바탕이 됐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8.62 ▼8.70
코스닥 915.20 ▼4.36
코스피200 584.21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520,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842,500 ▼2,000
이더리움 4,3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870 ▲40
리플 2,764 ▲10
퀀텀 1,84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79,000 ▲179,000
이더리움 4,35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7,880 ▲50
메탈 514 ▲3
리스크 295 ▼4
리플 2,766 ▲10
에이다 532 ▲3
스팀 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2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45,000 ▼500
이더리움 4,35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870 ▲10
리플 2,764 ▲8
퀀텀 1,841 0
이오타 1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