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전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4월 24일 동생 집을 방문했다.
사하구 정신건강센터 직원인 신고자가 피의자를 만나러 왔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다대지구대에 신고했다.
다대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제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사상구 학장동 부산시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피의자의 정신질환 진료내역 확인 및 정확한 사건경위 등 조사해 구속영장신청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