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 지능팀은 택시노조 부산본부장 등 4명의 부패비리 혐의 수사결과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택시노조 부산본부장인 A씨(65)와 노조지역조직실장 B씨(50)는 2018년 3월부터 10월경 택시기사 복지기금.노조특별예산 등을 보관하던 중 A씨 개인차량 할부금.과태료(17회) 및 노조간부 여행경비, 노조선거자금 등 용도외 사용해 2억1378만3200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기사복 납품업체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 2014년~2018년경 기사복납품업체 대표이사인 C씨(59)로부터 양복상품권 384장(1장 70만원), 2억688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택시노조에서 설립한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이사진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2014년말 경 병원이사 D씨(50)로부터 이사진 추천 등 특혜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 대질조사에서 간부 여행경비 등 공적으로 사용해 횡령이 불성립하고 돈.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배임수증재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A씨의 증거가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해 불 청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택시노조부산본부장 등 4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9-04-30 1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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