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기사복 납품업체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 2014년~2018년경 기사복납품업체 대표이사인 C씨(59)로부터 양복상품권 384장(1장 70만원), 2억688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택시노조에서 설립한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이사진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2014년말 경 병원이사 D씨(50)로부터 이사진 추천 등 특혜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 대질조사에서 간부 여행경비 등 공적으로 사용해 횡령이 불성립하고 돈.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배임수증재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A씨의 증거가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해 불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