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지난 4월 17일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4월 26일까지 유족구조금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명운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②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③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유족구조금 등 지급
경제적 지원 대상자 9명 기사입력:2019-04-29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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