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피의자가 정기예금 3000만원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인 피해자가 부주의로 5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준 것을 가져가 횡령한 피의자 A씨(59)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월 22일 오전 11시53분경 부산 서구 한 은행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내주면서 착각해 5만원 100장 1묶음을 추가로 더 건네줬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숨기고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CCTV 수사 및 계좌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현금 500만원은 전량 회수했다. 피해자는 빠른 회수에 경찰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예금 해약하면서 행원 실수로 500만원 더 받은 횡령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4-29 09:24: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95.58 | ▼88.32 |
| 코스닥 | 1,133.08 | ▲16.67 |
| 코스피200 | 815.51 | ▼15.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45,000 | ▼69,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4,000 |
| 이더리움 | 3,05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40 |
| 리플 | 2,062 | ▼5 |
| 퀀텀 | 1,36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22,000 | ▼26,000 |
| 이더리움 | 3,05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40 | ▼50 |
| 메탈 | 413 | ▼2 |
| 리스크 | 195 | ▲2 |
| 리플 | 2,065 | ▼5 |
| 에이다 | 395 | ▼2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8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4,500 |
| 이더리움 | 3,04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80 |
| 리플 | 2,064 | ▼3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