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추경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함과 동시에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키로 했는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해 취약계층(234만명) 및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키로 했고,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위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을 강화키로 했으며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