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목욕탕털이·횡령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4-22 10:04:18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누범기간(3년)중에 목욕탕 옷장털이 및 횡령 피의자 A씨(30)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4~11월 9일 사이 렌터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계좌에서 OO캐피탈로 이체한 것처럼 조작해 9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780만원을 몰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A씨가 2년 전 해당 목욕탕 털이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을 알아냈다. 당시 피의자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고 옷장부근에서 배회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소재추적 중 이전 일하던 곳에서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했다. 피의자는 횡령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절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463,000 ▼707,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4,000
이더리움 6,142,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9,480 ▼190
리플 4,163 ▼40
퀀텀 3,564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408,000 ▼860,000
이더리움 6,132,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9,440 ▼270
메탈 994 ▼7
리스크 520 ▼5
리플 4,159 ▼49
에이다 1,221 ▼16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460,000 ▼750,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4,500
이더리움 6,14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130
리플 4,160 ▼45
퀀텀 3,570 ▼27
이오타 269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