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10월 하순경 시행 기사입력:2019-04-16 16:22:58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는 달라진「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3.90 ▲490.36
코스닥 1,116.41 ▲137.97
코스피200 831.22 ▲74.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2,000
이더리움 3,05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60
리플 2,065 ▼9
퀀텀 1,37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89,000 ▲242,000
이더리움 3,05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40
메탈 416 ▲1
리스크 195 0
리플 2,067 ▼9
에이다 396 ▼2
스팀 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8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2,000
이더리움 3,05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90
리플 2,065 ▼9
퀀텀 1,372 ▲26
이오타 1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