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경험이 있는 부모가 양육하던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뉴스에서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고통을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두 차례씩 보도되어 이혼을 할 때 자녀들을 서로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친권, 양육권은 이혼을 할 때 가장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쟁점 중에 하나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하여 감액한다면 협의가 용이하지만, 친권, 양육권은 부부 일방 중 한 명이 포기하거나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재판상 이혼 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권은 경우에 따라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양육권은 한쪽 일방에게만 주어지며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 다툼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혼시 친권, 양육권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이원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각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본인과 자녀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워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원주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기사입력:2019-04-10 16: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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