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지난 해 12월 26일 계모의 학대 의심 행위로 뇌사 상태에 빠진 5세 남아가 치료 20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모는 남편과 계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며 남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 남편 측은 아이 친모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을 근거로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친권,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나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지만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부여 받게 된다. 이혼양육권은 경우에 따라 부모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가질 수 있는 친권과 달리 한 쪽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중 하나다.
친권양육권 소송 시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부모 나이, 자녀 나이, 경제력, 거주 환경,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지’ 를 판단한다.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의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복리를 해칠 만하다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자녀에게 상대편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측 설명이다.
일례로 별거 중,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을 경우 양육권 소송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이혼으로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거주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서로 비슷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녀가 새롭게 적응할 필요 없는 현재 양육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면 양육권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자녀의 복리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약속했던 것만큼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확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적인 관점에서 양육권변경이 타당하다 여겨진다면 소송을 통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양육권변경 소송은 양육권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생사 불명 상태가 됐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등 진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자녀가 이혼으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편”이라며 “양육자변경 소송 시 일반적인 이혼친권양육권 분쟁보다 까다로운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신은 판∙검사, 경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구성해 의뢰인의 개개인 상황에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이혼친권양육권 변경 소송뿐 아니라 이혼위자료, 불륜이혼,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친권·양육권 분쟁 소송 빈틈없이 준비하려면?”
기사입력:2019-03-27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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