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51명 상대 3억원대 인터넷사기조직 23명 검거

기사입력:2019-03-27 11:00:04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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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조정재)는 인터넷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 지인사칭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 E씨(58) 등 551명으로부터 3억1562만원을 편취하고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일당 23명(대마 흡입 피의자 3명)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21남), B씨(20), C씨(20)는 구속하고 D씨(22) 등 20명은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에서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4명으로부터 2억 1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11월21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로 송금이 안된다.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해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인터넷에서 출장마사지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으로부터 9872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추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약 9만 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의자 중 일부(3명)는 편취한 금액으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영장,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를 특정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대마잎, 개인정보 등을 불법 판매한 자들을 추적‧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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