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기사입력:2019-03-27 10:11:06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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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용호부두의 요트 충격 후 재차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관련, 러시아인 선장(4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두에 계류 중이던 요트들을 충돌(오후 3시42분)하고도 음주운항 적발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등 조치없이 무리하게 도주, 진행하는 바람에 또다시 광안대교를 충돌(오후 4시19분)하게 된 사실을 수사결과 밝혀냈다.

송치 후 학계, 교량 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선박 항적도 분석, 음주 관련 법의학 전문의 자문, 대검 과학수사부의 VDR(항해기록장치) 재감정, 선박과 대리점 압수수색, 사고부두 현장 검증 등 과학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했다.

검찰은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했던 사실과 광안대교 충돌에 따른 교량 파손 및 교통방해 사실에 대해 선박교통사고도주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로 추가 인지,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향후 음주운항 사범에 대한 구공판 확대 등 강화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예정이며,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각종 해양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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