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경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환경정비행사에 참석해 쓰레기 봉투 2장을 가져간 것과 관련, 피해자 B씨가 ‘2장중 1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니가 뭔데”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타박상’을 가한 혐의다.
직후 공무원·단체원 25여명이 있는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 환경정비하고, 통장들은 전부 너를 욕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근무태도, 인간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및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단체원 조사 후 혐의 유무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