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주거지 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타이어 펑크를 내고 차량문 키박스에 본드를 발라 손괴한 피의자 A씨(39·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59분경 20만원 상당의 승합차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 손괴하고, 1월 29일 오후 5시34분경 괘법동 지정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승합차량 운전석 차량문 키박스에 강력본드를 발라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으로 피해사실과 동선추적과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부산사상서는 지난 2월 28일 주거지 주변 운동기구가 설치된 가로등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 뒤 타이어를 못을 이용해 펑크낸 피의자 A씨(63·여)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타이어펑크내고, 키박스에 본드발라 손괴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3-25 12:16: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30,000 | ▲1,055,000 |
비트코인캐시 | 575,500 | ▲12,500 |
이더리움 | 3,472,000 | ▲5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40 | ▲460 |
리플 | 3,536 | ▲57 |
이오스 | 1,239 | ▲24 |
퀀텀 | 3,556 | ▲6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69,000 | ▲909,000 |
이더리움 | 3,474,000 | ▲4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50 | ▲450 |
메탈 | 1,251 | ▲9 |
리스크 | 799 | ▲11 |
리플 | 3,534 | ▲53 |
에이다 | 1,136 | ▲22 |
스팀 | 226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10,000 | ▲1,060,000 |
비트코인캐시 | 574,500 | ▲11,000 |
이더리움 | 3,470,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50 | ▲650 |
리플 | 3,535 | ▲59 |
퀀텀 | 3,551 | ▲31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