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납품 및 공공기록물 유출대가 금품수수 공무원 등 검거

기사입력:2019-03-21 18:28:20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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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현 역사기록관) 보유 스캐너 등 수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 A씨(48·남·6급)를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B씨(44·남)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뇌물수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사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이 벌금) 혐의다.

A씨는 2016~2018년 부산기록관에서 기록물 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 등 장비납품업체로 하여금 스캐너, 컴퓨터 등 각종 장비의 수리 및 구매비용을 시세보다 2~4배가량 부풀려 공급케 해 그중 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부산기록관에서 보관중인 남한지역 지적원도(조선총독부 시절 측량한 최초의 공인된 측량성과도로 소유주의 성명이 많이 개재돼 있음) 스캔파일을 업체에 유출해 주는 등의 대가로 총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업체대표 B씨 등은 A씨의 요구에 의해 스캔장비 수리 및 신규장비 구입대금 등을 부풀린 견석서를 부산기록관에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수령하면 현금을 마련해 A씨에게 지급하거나 거래유지 및 지적원도 스캔파일 유출 등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B씨 등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이 기재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해 비교견적서로 제출하기도 했고,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마치 B씨 업체가 직접 스캔한 것처럼 속이고 일부 지자체에 납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B씨 등은 “계약 및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내용을 시인했고 공무원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원도 등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부산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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