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결정...본인+수사기관 요청때문'

기사입력:2019-03-20 16:39:16
[로이슈 김가희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때문에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가 연기됐다.

다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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