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각종 인권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미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내 인권 교육과 홍보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만큼 교육과 홍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의 양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입법]조경태,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9-03-19 0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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