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주택재개발 조합 용역대행업체 선정 등 대가로 5130만원의 뇌물수수한 OO1구역 조합장 A씨(66·남) 및 용역대행업체 대표 B씨(54·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7일 밝혔다.
조합장인 A씨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위반 혐의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합장 등 임원의 신분은 뇌물죄 관련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B씨는 뇌물공여 혐의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2014년 6월 5일부터 2015년 4월 2일경 B씨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조합 용역대행업체로 선정하고, 향후 철거권까지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3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금원 수수계좌 분석으로 협의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강서서, 주택재개발조합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3-17 13:31: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74,000 | ▲48,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2,500 |
| 이더리움 | 4,29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40 |
| 리플 | 2,707 | ▼6 |
| 퀀텀 | 1,77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61,000 | ▲53,000 |
| 이더리움 | 4,29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30 |
| 메탈 | 509 | ▼2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2,708 | ▼3 |
| 에이다 | 518 | ▼2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6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2,500 |
| 이더리움 | 4,29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20 |
| 리플 | 2,708 | ▼5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