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귀금속상가 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공모 후 벽돌을 던져 출입유리문을 손괴 후 깨어지지 않자 미수에 그친 피의자들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명중 주범인 A씨(23·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7분경 부산진구의 피해자 운영 금은방에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3회에 걸쳐 던져 파손해 귀금속을 절취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CCTV확인해 피의자 동선 및 역추적해 택시 승차장면을 확인하고 택시회사 및 하차지점을 특정해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을 특정했다. 인상착의로 탐문 중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해자 상대 권리안내 및 사건처리 사항을 안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벽돌 3번던졌지만 꺠지지 않은 귀금속 유리문때문에
기사입력:2019-03-15 0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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