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 경제2팀(팀장 송혜련)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약유통업 투자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85차례에 걸쳐 5억3천만원 편취한 피의자 A씨(35ㆍ여)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중구 소재 병원 보조약사로, 사실은 약국 등 약유통업에 투자하지도 않고 투자처에 대한 실체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8년 5월경 초등학교동창인 피해자(남)에게 "프라자 약국에 5천만원을 투자해 매달 100만원을 받고 있다. 약값 결제를 도와주면 이자 포함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시경 피해자 등과의 단체카톡에서 자신이 약사인 양 행세해 투자에 믿음을 더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총 85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 외 동창 4~5명 정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 1차 조사완료, 향후 피의자 채무 및 재정상태 등 변제능력을 보강조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약유통업 투자명목 5억 사기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3-12 2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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