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스크린골프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54)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후 54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 및 필로폰 상선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54)와 모집책 B씨(60)는 구속하고 기술자 C씨(54), 필로폰 상선 D씨(54)는 불구속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30~오후 7시경 북구 금곡동 모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후 타당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판돈을 올리면서 540만원 편취한 혐의다.
D씨는 지난해 9월말 김해시 모 아파트 앞 노상 자신의 차량 내에서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의 진술 확보 및 소변 채취해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위치추적 및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일명 '몰래뽕' 골프사기도박 피의자 4명 검거…2명 구속
기사입력:2019-03-08 0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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