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우울증 등 신변비관으로 승학산 정각사 사찰 뒤편 8부 능선 등에서 나뭇잎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피의자 남성 A씨(58)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낮 12시20분경, 27일 오후 6시경 2차례 8부 능선과 5부능선에서 불을 붙여 소방서추산 6000평 상당(9천만원 상당)의 산림과 5평가량의 잡풀을 각 소훼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소방·구청 공동대응, 과수팀과 산림청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탐문수사 중 등산로 입구에서 술냄새를 풍기고 담배를 피우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등산객 제보를 입수하고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CCTV이동동선을 추적, 피의자 주거지를 확인 및 면담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과수팀 영상 현미경으로 피의자 양손에 탄화흔적을 확인하자 범행을 시인해 2월 28일 오전 2시경 긴급체포했다.
A씨는 우울증 증세 등 최근 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죽고싶어 산에서 술을 마시고 울컥하는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후 여죄를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우울증 신변비관 승학산 2곳에 방화 50대 검거
기사입력:2019-02-28 08:08: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43,000 | ▼112,000 |
| 비트코인캐시 | 878,500 | ▼2,500 |
| 이더리움 | 4,29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10 |
| 리플 | 2,707 | 0 |
| 퀀텀 | 1,76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48,000 | ▼52,000 |
| 이더리움 | 4,29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30 | ▼1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2,707 | 0 |
| 에이다 | 517 | ▼2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9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40 |
| 리플 | 2,706 | ▼2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