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전시장 전경.(사진=BMW 그룹 코리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