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선박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선장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사실 및 소란 여부에 대해 확인하던 중, 술냄새가 나는 선장 B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윤창호법’시행 등 음주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