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사실 반포3주구는 지난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받을 당시만 해도 ‘공동시행방식’으로 결정했더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초환 부담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실제로 큰형님인 ‘반포1·2·4주구’와 후발주자인 ‘한신4지구’의 경우 조합이 공동시행방식으로 신속히 결정, 재초환을 피했다.
반면 반포3주구는 도급방식을 고수했다. 심지어 인근 단지들과 달리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재건축부담금이라는 족쇄를 차게 된 것이다.
1년 전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역산해보면 최고 금액의 주인공이 반포3주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정평가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최 조합장은 반포3주구가 분열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 시공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이사회 결정 하루 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했다. 이사회도, 대의원회도, 총회도 무시한 최 조합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 더구나 대의원 12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 역할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더 이상 최 조합장의 독선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최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최 조합장은 시공자의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수의계약 불가’였다. 최 조합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더구나 시공권 박탈을 골자로 한 총회 역시 의사정족수 미달, 사문서위조 등의 부적격 사례로 무효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조합장은 이달 25일 임기 만료가 끝난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시공자 재선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어지럽혀진 사업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끝까지 개입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