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2013년 7월경 OO새마을금고 본점에 있던 시가 46만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피의자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의자 1차 조사에서 妻통장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새마을금고를 위해서 사용했고, 벽걸이 TV가 창고에 방치돼 창고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통장 사용내역 등 확인 후 피의자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