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률법률사무소 "상간남 · 상간녀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기사입력:2019-02-11 13:32: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때문에 소송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쌍방에 대한 악감정의 정도는 다른 어떤 이혼사유와도 비교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 이후에 면접교섭권의 행사나 양육비 지급 등의 문제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른 이혼사유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없게 되어, 차선책으로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난 경우, 배우자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기도 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시도하기도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촉’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추궁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증거없이 배우자를 추궁하는 것은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줄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외도한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추궁당할 경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이혼전문로펌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으로부터 의처증 환자로 매도당할 수도 있고, 만약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부정행위가 시작될 경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밝히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증거부족, 법리적 주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이혼 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당사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가사전문변호사는 “나홀로이혼소송을 통해 판사가 본인의 억울함을 잘 헤아려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석률법률사무소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년간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혼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각각 사건을 진행하며, 남녀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호를 하고 있어 의뢰인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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