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첫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 △일선 청 활성화(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 △중점검찰청 역량강화(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를 고려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